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선정 기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