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이상 1000만원(2회 분할)

신청 방법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