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으로 2년이상 순창군에 계속 거주한 결혼 이주 여성 중 2년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거주기간, 다자녀 가정, 모국방문 경험여부, 국적취득자 가점
선정 기준
의료보험료,수급자및 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1가정당 4인기준 5,000천원 한도내 모국방문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후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2026.08.21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