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지원 대상
은평구 거주 활동지원수급자(만 6세 이상)
선정 기준
종전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영역,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신청자 중 총 65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최중증위험가구 : 3명에게 매월 189시간 지원- 최중증 장애인 : 22명에게 매월 45시간 지원- 중 증 장애인 : 35명에게 매월 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은평구 장애인활동기관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