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지원 대상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단. 학기중(2026년 12월11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선정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신청 방법
- 관 내 학 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 외 학 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054-270-3065
근거 법령
- 포항시 조례 제1641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