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자활기금 융자지원
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자활자립도모
지원 대상
강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 대여한도액 : 세대당 10,000천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2. 자활기업(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0 대여조건 - 상환기간 :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 : 연 3% - 연체이자 : 연 15%
신청 방법
0 신청서를 작성(사업계획 첨부)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행복e음에 신청사항 입력필)
-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결정
- 대여신청자 초과시: 사업의 타당성 우선 고려 선정(자립.자활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0 대여금 회수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일자리, 안전·위기, 교육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1-430-3165
근거 법령
- 자활기금 운영 및 설치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