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신청 방법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치료대상자 발생 ->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지원서비스 안내 -> 동의자 센터 의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 보건소 063-620-7762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