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지원 대상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 방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읍면 담당자에게서 명단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서비스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행정복지국 통합돌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청 통합돌봄과 063-620-663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