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월 1일 지급, 월 말일 소멸)- 기타사항 : 이용자가 소득변동으로 인한 자격 미해당, 전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신청 방법

신청인 : 본인(청소년) 또는 가족(보호자)집중신청기간 : '26. 1. ~ 2. (※ 예산 범위내 수시 모집)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출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