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지원 대상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 복지정책과 063-859-5960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