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지원 대상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