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아래의 대상자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에 해당하는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록된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의 월 보험료 전액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생활보장과 053-668-2527
근거 법령
-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