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
달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매년 6월 20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2.12.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