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선정 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지원 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5.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