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지원 내용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구) : 소득, 재산, 소재여부 확인 완료한 명단 송부
- 대상자 확인 조사(구) : 대상자 연령, 보험료 확인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