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1)전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 방법

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