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선정 기준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O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