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지원 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60-8252
근거 법령
-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