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계승 발전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매월 70천원
사망위로금 : 사유 발생 시 300천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 지급개시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방 법 : 개인별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2026.08.20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