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