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중 심한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등 제외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3.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339-743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조, 9조, 30조, 2013년 예산군 장애인 특수시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