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선정 기준
수급자, 보증인 1명
지원 내용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2)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2026.01.01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