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지원 내용
첫째 25만원 24개월간둘째 30만원 24개월간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850-5672
근거 법령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