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 설·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2. 가정위탁아동 입학·졸업 축하금(10만 원/인) -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중·고교만 해당) -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