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성군청 가족행복과 061-850-5305
근거 법령
- 화장장려금 지원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