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