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보훈수당 : 1인 월 30천원, 분기지급
신청 방법
지급시기
- 보훈수당/분기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5455
근거 법령
-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