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4대이상

지원 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