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지원 대상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지원 내용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신청 방법

공모사업으로서 읍면 담당자들의 대상가구 신청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심의 결정후 진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