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지원 대상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지원 내용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신청 방법
공모사업으로서 읍면 담당자들의 대상가구 신청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심의 결정후 진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041-339-7443
근거 법령
-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