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