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모자,부자,조손,청소년한부모)- 기초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 내용

명절위문금: 설, 추석에 가구당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