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형 긴급지원사업
위기가구 지원
지원 대상
위기가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30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이하
지원 내용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3
근거 법령
-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