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선정 기준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지원 내용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
근거 법령
-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