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선정 기준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0일)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지원 내용
대 상: 출산(예정)일 기준 홍성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지원방법: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지원(첫째아- 지원기간:2주/정부지원금 및 교통지원금 지원/서비스 연장 안 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홍성군 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04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