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으로 고통 받는 정부지원 범위 밖의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를 위하여 진단비 및 시술비를 확대 지원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난임진단비 :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비 :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건강보험적용(정부지원) 횟수 초과자
선정 기준
○ 난임진단비 :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비 :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건강보험적용(정부지원) 횟수 초과자
지원 내용
- 난임진단서 : 2024년 이후 최초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한정, 횟수 무제한, 시술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보건소 061-379-5355
근거 법령
- 화순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