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한정)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수당: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5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061-379-3263
근거 법령
-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