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1인당 1,5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