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하지않았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및 탈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군구 홈페이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