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 주민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 세대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세대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 세대 중 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매월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350-5813
근거 법령
- 영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