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문경시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 융자금액 : 전세(최대 5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융자기간 :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054-550-6021
근거 법령
-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