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재활수당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199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