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 지원과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엽산제 지원으로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강서구 거주자)- 엽산제: 임신12주 이내 최대 2개월분 지원- 철분제: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지원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철분제 지급 기준 : 임신등록 당시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엽산제 지급 기준 : 임신 12주 이내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신청2) 온라인신청 : 정부24 '맘편한 임신', e보건소, 임신출산모바일앱 등 - 택배비 : 본인부담 - 일반의약품은 택배 발송 불가하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발송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970-342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