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선정 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지원 내용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1.주민자치센터 수강료2.공영주차장 사용료3.평생교육센터 수강료4.장사시설 사용료5.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입장료6.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부양자 효행스티커 발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3.0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45-2243
근거 법령
-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