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하여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나라정신 확산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건강생활지원수당 반기별 5만원 지원 (설, 추석 포함이 포함된 달 25일)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032-453-2504
근거 법령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