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하여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나라정신 확산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건강생활지원수당 반기별 5만원 지원 (설, 추석 포함이 포함된 달 25일)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