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지원 대상

제물포구 거주 1년 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제물포구 거주1년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7.1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