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신청 방법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법령
-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