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선정 기준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90세 미만 10만원, 90세 이상 15만원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달 연 1회 지급) : 10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포함) 자필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익월 말 지급(신청월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 개별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