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로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1) 서비스내용 : 선정된 대상자의 22,800원 이내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일괄 대납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2) 제출서류 :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5일까지 동에서 구로 요청된 건에 한하여 당월부터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액을 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5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