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지원 내용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8.0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4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