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 2만원씩 연 4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서구청 생활보장과 02-2600-642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