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의 상징인 10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효문화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89명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기준: 1인당 100만원○ 지원방법: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급자격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 지급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042-270-4732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